배아 폐기 31%에 달해

서울--(뉴스와이어)--김선미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생성된 배아 12만개중 3만7천개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05년 1년 동안 승인된 배아 연구 계획은 34건, 이중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는 2건(5.9%),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는 31건(91.2%), 불임 관련 연구는 1건(2.9%)이다. 06.1.31 현재 배아생성 의료기관 122개소이며 배아연구기관 44개소와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 6개소가 있다. 05년 1년동안 122개의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122,698개의 배아가 생성되어 임신에 64,522개가 사용, 37,955개가 폐기되었고 나머지 20,221개가 동결 보관되고 있다.

05년 이전에 생성된 배아는 법 시행 시점(05.1.1)에 85,629개가 존재하였으며, 221개가 연구에 제공되었고, 73,700개가 계속 동결 보관고 있다. 05년12.31 현재 98개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총 93,921개의 배아가 동결 보관 중에 있다.

※‘05년에 연구에 제공된 배아수는 221개이며, ’05년 이전에 연구에 제공된 배아가 71개로, ‘05년도에 연구에 이용된 배아는 총 292개임.

05년 12.31 현재 배아줄기세포주를 직접 생성하여 동결 보관중인 곳은 4개 기관

(차병원,마리아,미즈매디,서울대병원)이다. 2005년 생성된 배아줄기세포주는 8개이며, 2005년 이전 수립된 배아줄기세포는 41이다.

자궁내 정자주입술은 28,721건이 2005년도에 시행되었고, 비배우자 정자를 이용한 시술은 551건이 있었다. 체외수정시술중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건은 420건이며, 이중 비배우자의 난자를 사용한 건은 213건이며, 비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한 건은 207건이었다.

현재 6개 기관이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었으나, 현재 연구를 진행중인 기관은 없다. 생명윤리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에 의해 승인된 연구가 1건(황우석 전교수) 있었으며, 승인요건에 흠결이 발생하여 06.3.1일 취소 되었다.

생명윤리법 부칙 제3항은 법시행이전부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하던 사람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승인요건에 흠결이 났나는 것은 승인요건 중에 하나가 관련학술지에 논문 게제 실적인데, 실적이라고 제출한 보고서가 2004년 논문이었는데, 사이언스에서 논문을 취소하는 바람에 흠결이 발생했다.

292개의 배아중 221개는 05년도에 제공되었으며, 71개는 05년 법시행 이전에 제공되어, 05년도 연구에 이용한 총 배아수는 292개이며 연구에 이용하고 남은 배아는 없다. 2005년도에 총 21,154건의 시험관아기시술이 시행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난소를 보관하고 있는 병원은 차병원등 5군데이다. 이들 병원들은 항암치료등의 목적으로 난소를 떼어냈다고 한다. 난소보관 병원 중 한곳인 미즈매디는 난소제공자와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1심에서 미즈매디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미의원은 “불임부부들에 대해 지원을 정부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임치료기술개발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ansung.pe.kr

연락처

김선미의원실 02-784-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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