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수산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에 대한 위반행위가 날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수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와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2006년도 11월 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문책과 반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추석연휴기간 국내 대형 수산물시장을 조사한 결과 활어의 90%가 수입산인데 비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수조내에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여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산 활어는 정상적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경쟁력이 없다며 국내 어업인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함께 충분한 인력확보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함으로써 유통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산지표지 등의 위반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함으로서 동일 사안의 재발 억제 및 시장에의 올바른 정보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수산물 유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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