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유해 야생동물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렵행위를 하거나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진하고 배회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야생조수와 그 가공품을 보관·유통하거나, 올무등 밀렵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등도 단속대상이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한다.
이와함께 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나 부상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요령등에 대한 시민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를 펼쳐, 밀렵금지 사항을 위반한 26명을 적발,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한편, 자치구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야생동물 보호와 응급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부상당한 부엉이나 고라니·너구리에 대해 구조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올 한해는 70마리를 치료한바 있다.
야생동물관련 신고는 환경신문고(☎128)나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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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사무관 정반표 062)613-4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