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중국산 목욕용 곤약 스폰지였다. 이 물품은 구약감자 알줄기를 원료로 한 곤약 가루를 끓인 후, 냉동, 해동, 탈수, 건조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스폰지 구조로 만든 웰빙상품으로 2~3분간 물에 담궈 부드럽게 한 후 유아의 목욕용 또는 여성들의 얼굴 마사지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동 물품은 관세 품목분류상 "식물성 생산품"(제1404.90-9000호)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3%가 적용되고, "성형제품"(제9602.00-9090호)으로 분류될 경우 8%의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관세청은 이 물품이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으나, 일정량의 원료를 성형틀에 넣어 끓인 후, 냉동, 해동,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서 일정한 크기의 둥근 직육면체 모양으로 성형한 것이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거나 미미한 가공과정을 거친 물품이 분류되는 "식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성형제품"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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