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지게차 전도·전복에 의한 사망재해를 보면 ‘03년 19명, ‘04년 26명, ’05년 28명 등 총 73명에 이르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안전띠 착용의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지게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안전띠 착용 풍토가 정착되어 사망사고가 감소한 사례에서처럼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도 사망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번에 이를 의무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단을 작업장 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1.2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토록 하였다.
아울러 전기기계·기구 보수 작업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70cm 이상의 작업공간과 150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토록 하는 개선조치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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