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동수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전경련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대기업 정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 등 기업출자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기업의 순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출총제가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가 없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효성도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첫째, 출총제는 출자총액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자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둘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업의 노력과 공정위의 규제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다. 실제 기업들이 예외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사안별로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결정이 정부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었다.

셋째, 적용제외 사유인 ‘동종·밀접관련 영업‘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해짐으로써 이종산업간 기술 융합 등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의 시의적절한 투자결정을 왜곡해 경제전반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보고서는 출자 규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의 실증분석과 전경련 실사결과에 의하면 출자가 시차(1~2년)를 두고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출자와 실물투자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도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대상기간(외환위기), 변수 및 회귀분석 모형 선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향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는 특정한 모범답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쟁질서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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