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되어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5개사 5,500주, 코스닥시장 21개사 4,200만주 등 26개사 9천7백만주가 11월 중에 해제될 예정임(※ 전월 보호예수 해제 물량 1억3천만주 대비 25% 감소)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의무보호예수제도란 ?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임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음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함.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기관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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