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관할 관청에 선박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선박등록사항에서 제외된다.

또 선박변경 등록 신청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만 하던 것을 전지방청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법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원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및 열람청구, 선박변경등록 및 선적증서 원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모든 지방청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1. 개정이유
선박의 등록사항에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제외함으로써 법인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경등록 및 선박원부 등본·초본신청을 모든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등 선박등록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 내용
ㅇ 법인의 대표자를 선박등록사항에서 제외함
- 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법인 소속 선박의 등록사항변경신청 및 선박국적증서 재교부 불편사항 해소

ㅇ 선박원부의 등본·초본교부 신청 및 열람 청구를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 모든 지방청으로 확대함

ㅇ 선박의 변경등록 신청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 모든 지방청으로 확대함

3.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협의 : 2006. 7.27~8. 8
ㅇ 입법예고 : 2006. 8. 21~9. 11
ㅇ 법제처 심사 : 2006. 10. 20~25
ㅇ 개정공포 시행 : 2006. 11. 2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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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담당관 정형택 서기관 이상진 02-3674-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