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전거 조례 제정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창원시가 자전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은 물론,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입법 예고에 들어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의 기본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다소 획기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 실현될 경우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전거 조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제도적인 장치라 본다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조항이 바로 “자전거 보험”과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업체 근로자 및 공무원에게 “통근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조항이다.
조례대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된다면 머잖아 창원시에서는 집밖에 나가면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터미널, 역, 버스승강장 등에 시민자전거를 거치해 이동 연계성을 확보하고, 관공서,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다중집합장소에도 시민 자전거를 우선 비치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한다면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유사한 외국 사례는 프랑스 리옹시가 “자전거 수도”를 선포하고 “벨로브”라는 시영 자전거로 돈키호테 시책을 펼친 결과 바라만 보던 시민들이 하나 둘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서 자전거 이용 생활화가 성공을 거두게 됐다.
환경 수도를 표방한 창원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입법 예고함으로써 쉽지만은 않은 환경 항해의 닻을 올렸다. 창원시의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시책이 결실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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