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시가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에서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건물 보상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한 것은 명백히 토지보상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다른 시도들처럼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서울시내 각 구청도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서울시는 다른 시도들에 비해 7년이나 빠른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각 구청들도 무허가건물 보상지급조례에 이를 그대로 반영해 규정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토지보상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법령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지 않거나 적법한 건축물과 차등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것은 명백히 토지보상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가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국민주택 공급규칙을 개정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법령 위반 및 형평성 문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원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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