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22건을 포함, 총 44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26건은 시정조치, 18건은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5,661천원 상당액을 추징,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4명은 훈계조치, 37명은 주의조치 하였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하여 그중 우수한 2건에 대해 관련공무원은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관련부서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2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개선·건의사항 5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감사결과, 예산이 부족하고 일선 소방청사 노후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소방력 보강, 시민 안전문화 저변확대, 도시안전 취약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화재예방은 물론 각종 재난발생에 대한 헌신적인 구조·구급활동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생활 구현에 노력한 반면에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위험물제조소 설치(변경) 허가를 하면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데도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여 허가조치 하였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소방동의 처리 부적정, 방화관리자 선임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소홀, 비상구 개방불가 등 소방시설이 미비되어 있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소방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화재조사 기자재 점검·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정밀점검이 필요한 소방장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자재 및 소방장비 관리 소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부적정, 소방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관련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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