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朴相大)는 과학기술분야 정출(연)법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기초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기획과 소관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지원·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는 상근 임원으로서 법상 부여된 연구회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 운영을 책임지며, 보수는 장관급 예우를 받도록 되어있다.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선임은 연구회 이사 및 소관 연구기관장과, 과학기술분야 20개 유관단체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아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오는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후보자를 접수받아 금년 12월에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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