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동안을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 근로일 등 근로내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다음달 8일까지 그간 신고하지 못한 근로내역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사업주는 물론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하여도 된다.
또한, 이번 집중정리기간 중에는 올 7월까지 고용보험 성립된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현장 중 근로내역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약 1,000여개 현장에 대하여 현장 지도·감독이 이루어진다.
지방노동관서 관계 직원이 건설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개별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근로내역 신고조치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들 건설현장이 다음달 20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주나,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근로내역을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자 수는 월평균 44만명으로, ‘06년 6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건설일용근로자 76만 여명)와 비교할 시 많은 근로자가 현재까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실업상태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며 “이번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동절기를 앞두고, 근로내역 신고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고용지원센터(☏1588- 19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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