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공유재산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 4,797필지 1,767천㎡와 무단점유재산 152필지 73천㎡를 발굴하고 이중 52필지 31천㎡에대하여 56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유휴재산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발굴하여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회 실시한 실태조사는 도와 시·군이 소유한 토지 총 438,712필지 469,514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휴재산 4,797필지 1,767천㎡는 대부분 폐천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금년 말까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100필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 조치하고, 사용 가능한 유휴지에 대하여는 대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관리재산의 권리보전조치 및 재산관리대장 기록 등 재산관리 기초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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