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 처리기관 일원화”의 경우 현재 경미한 변경 사항 신고 및 처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담당하고, 신고 된 사항에 대한 허가증 정정은 관활 행정기관 소관으로 되어있어 민원인은 두개의 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을 한 개의 기관에서 일괄하여 처리토록하고, “가스사업자 허가·등록에 따른 법적 확인사항 조회”의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전국 지자체에 공문으로 법적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방식의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수용할 경우 민원법시행령 제42조6항에 따라 민원제도개선 조정 회의에 상정하여 제도개선 권고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지난 9월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특허출원관련 등록세·등록료 납부기일이 달라 민원인 권익이 침해된 사안”,“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시 해당 인허가 시·군·구에 자동 통보” 등 2건의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한바있음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제도개선 발굴 및 권고를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9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조회 및 사실조사를 하였고,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최종 의견청취(‘06. 11. 2)과정을 거쳐 권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이완섭 제도혁신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국민편익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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