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동일 직장 내에서 특정 직종별로 그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음
※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음
이에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기능근로자 등 특정직종의 퇴직자들만 위로금·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기업이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그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퇴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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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규과 사무관 김희남 02-397-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