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이를 지원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법제 심사 등 관련행정 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대구시의 각 구·군간 또는 지역간 개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도시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지역 균형개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정대상으로는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균형개발촉진사업지역과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산업,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 등의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재활성화사업지역으로 구분 하였고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지정 및 계획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설치, 용적률 완화로 사업의 촉진을 지원토록 하였다.

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시 또는 구·군에서 부담 지원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하였다.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비교적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수성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개발속도가 느린 중구, 서구, 남구 등 지역간의 개발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각 구·군간의 특성을 고려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일정은 11월중에 입법예고(20일간)하여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조례를 공포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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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과장 조동현 053-803-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