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없는 유형별 계약 추진에 강력 반발

서울--(뉴스와이어)--"의약계는 계약당사자로 상호 신뢰를 저버린 보험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더 이상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ㆍ치과의사협회ㆍ한의사협회ㆍ약사회ㆍ간호협회 등 의약단체들이 공동연구 없이 비상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보험유형별 계약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의약단체들는 먼저 "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해 합의하고, 이 합의 이생을 위해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여러 차례 제의해 왔으나 보험공단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단체들은 "이렇듯 공동연구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공동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의약단체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가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원칙과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보험공단을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보험공단에 대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세 변화와 내실있고 객관성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해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화 합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약단체는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냈다.

의약단체들은 최근 의료급여비용이 장기 2-3개월, 심지어 6개월 이상 지급 지연되어 급기야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이 같이 밝히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요양기관에 재정적 어려움을 전가시키지 말고 우선 미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을 조속히 지급하고 의료급여재정의 국고 확충 등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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