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최근 6인승 밴 형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징수, 택시영업행위 등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민원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내 유흥가, 호텔, 터미널, 쇼핑센터 등 주요 불법행위 지역에 대하여 오는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사전계도 후,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주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 기획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 승객에게 과다한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적정화물(40㎏, 80,000㎤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키는 행위 ▷심야시간 대 택시영업 및 영업을 위한 호객행위 ▷ 기타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외부 미 표시 등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특히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분 등 특별관리를 통해서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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