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저개발 국가산 중저가 공산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상황에서 대중적 이용도가 높은 대형할인점, 전문상가 위주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하여 11. 6(월)~7(화) 2일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시, 산업자원부, 관세청(서울세관), 자치구, 소비자 단체에서 총 7개반 50여명이 참여하게 되며 서울시내 200여 중소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로 다음과 같다.
○ 원산지 미표시 : 공산품 483개(HS 4단위 기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
※ HS(Harmonized System) : 국제적통일품목분류체계
○ 원산지 허위표시
예) 실제로는 중국산이나 이탈리아 산으로 표시한 경우.
○ 원산지 부적정 표시
예) 대만산 CDR(씨디롬)을 유통업자가 분할·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이번 단속에는 특히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서 명예 단속 도우미가 참가하게 된다. ※ 참여 소비자 단체 : (사)녹색소비자연대

단속결과 적발된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명단을 관리하여 상습적인 불법·불량 제품의 수입, 유통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 위반자 처벌 규정
- 원산지 미표시(대외무역법제23조제5항)
·무역거래자 고발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시정조치 명령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단순가공·소분 후
유통 시 당초 원산지 미표시(대외무역법제60조제2항제1호)
·무역거래자, 판매업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표시손상 또는 변경(대외무역법제23조제5항)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고발 또는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시정조치 명령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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