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댐 건설로 고립된 분묘를 이장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장비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에 사는 마모씨 등 3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묘이장비 보상요구와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민원인들에게 이장비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들은 조상묘 4기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주암다목적댐 건설로 고립되자 지난 2003년 4월 이장 후 이장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자원공사는 사전 신고없이 先이장을 해 보상대상물건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물건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보상을 거부하였다.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민원인 등이 분묘이전 날짜라고 주장한 2003년 4월 5일 주암다목적댐 선박운항일지 검토 결과, 한식일인 이날 선장 등 17명이 고립된 분묘의 이장을 위해 승선한 기록과 당초 분묘가 있었다는 현장의 분묘 개장 흔적, 다른 장소에 이 분묘들이 옮겨진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고충위는 마씨 등이 분묘를 이장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신고없이 先이장했더라도 토지보상법상의 분묘이장비 보상 취지, 댐건설로 고립된 분묘에 대해 신고 후에 이장해야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한국수자원공사가 민원인에게 분묘이장비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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