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겨울철 농한기 및 겨울철새의 도래시기에 맞추어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별 1개반 이상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금강유역환경청·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주요 밀렵우심지역에 대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밀렵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야간의 총기를 이용한 밀렵행위 등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에서 올무나 덫 등 불법엽구에 의한 관행적 밀렵행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수렵장이 설정된 시·군을 중심으로 도내의 해안·湖沼의 주변지역, 산림지역과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하는 행위 ▲올무·덫·창애·독극물 등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불법 엽구(獵具)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결과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개할 계획이며,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자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형(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道는 이와 함께 12월부터 민간환경단체, 지역주민, 군부대 등과 함께 국·도립공원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무차별적 희생과 이동을 제한하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 엽구(獵具)와 독극물, 뱀그물 등을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줄어들고 있으나 그 수법이 점차 지능화·전문화 되어 간다고 말하고,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불법 밀렵·밀거래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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