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실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 조합의 평균수익률이 연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6년 6월말 누적기준).

또한 기 해산한 CRC 조합의 약 85%가 이익을 달성하였고, 수익률 100% 이상을 기록한 조합도 전체의 14%에 달하는 등, “고위험”이라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기타 투자수단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는 ‘06.11.7(화)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산자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부실채권 시장의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 지속과 각종 FTA 체결 등으로 인해 향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①중소기업을 위주로, ②영업적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CRC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CRC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투자 실적(‘99-’05, 금감원)
 투자금액 및 대상업체: 총 400여개 부실기업에 약 6조원 투자
 CRC의 중소기업 투자비중: 업체수 기준 약 80%
 영업적 구조조정: 부실채권 인수·처리, 대출 위주의 “재무적 구조조정”과 달리 지분투자를 통해 고용·생산·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수행

산자부는 CRC를 중심으로 한 시장자율적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업무여건의 대폭적인 개선>

① 업무 범위의 확대
<현행> 지분 투자시에만 부수업무로 자문 업무 일부 가능
<개선> 지분 투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자문 업무 수행 허용

②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현행> 부실기업(파산 등) 및 부실징후기업(자본잠식 등)
<개선> 잠재 부실기업(2년 이상 당기순손실 등) 및 무역피해 기업 포함

③ 여유자금 운용 제한 완화
<현행> 금융기관예치로만 제한
<개선> 투자증권(CD, CP등) 등 운용 범위 확대 검토

<구조조정 투자의 활성화 촉진>

① 정부 자금의 CRC 투자 촉진
<현행> 모태펀드의 CRC 투자시 창투사 대비 일부 불리한 규정 존재
<개선> CRC 입장을 반영한 운용 규정 개선 및 무역조정지원 자금 활용

* 中小企業 전용 모태펀드 운용규정 개선(안)
 모태조합운용위 및 출자심의위 구성에 CRC 전문가 참여
 CRC 출자 모집 방식을 현재의 정기모집(연 2회)에서 수시 모집으로 변경
 취약 분야 전문 투자조합에 CRC조합 포함
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 요건등 일부 심사 기준의 개선

** 무역피해기업 지원자금 : 향후 10년간 약 700억원 예상(산업자원부)

② 기관 투자자의 CRC 투자 원활화
<현행> 국민연금, 사학연금 이외 주요 연·기금의 CRC 투자 근거 부재
<개선> 주요 연·기금의 CRC 투자근거 마련 요청 및 투자설명회 개최

* 국내 60여개 주요 연.기금의 투자규모는 연간 약 350조원

③ 구조조정 투자 관련 정보제공 강화
<현행> CRC 조합의 구조조정 투자 실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미비
<개선> CRC 조합의 수익률·재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 정보망 구축

<관련 규제의 효율화>

① 핵심업무 이행 의무 정비

- “투자여부 강제”에서 “투자내용 제한”으로 핵심의무 현실화

② 투자주식의 최소 보유 기간 규정
<현행> 투자주식의 최소 보유 기간 없음
<개선> “최소 주식보유기간”을 1년으로 규정, 투기성 매매 예방

③ 임직원 제재 요건 및 경영 건정성 요건 신설
<현행> 임직원 제재 및 경영 건전성 요건 없음
<개선> 책임있는 투자 활동 유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도모

산자부는 금번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산업발전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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