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며 그동안 세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6.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Ⅰ. 지방세법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고지서 등 전자송달제도 도입
(현행) : 고지서 등 서류는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
(개정) : 민원편의도모를 위하여 전자송달제도 도입
- 전자송달 신청내용, 방법 및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
※ 국세의 경우 2003년부터 전자송달 제도 도입
토지공사 등에 대한 감면요건 개선
(현행) :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면제
(개정) :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급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감면 제외
Ⅱ. 납세자 편의 도모
등록세 납부방법기한 개선
(현행) : 특허권 등 수수료는 접수익일까지 신고납부하지만, 등록세는 접수일에 납부
(개정) : 특허권 등 등록세는 모두 수수료 납부기한(접수익일)과 일치시켜 납세편의 도모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 개선
(현행) : 시군별 법인세할 주민세액은 시군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시설물등 수평투영면적도 포함하여 산정
(개정) : 시설물은 “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송전철탑”에 한하여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하도록 명확 규정
Ⅲ. 지방세 법령 합리적 개선
지방세 불복 처리절차 합리적 개선
(현행)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심사청구서 제출할 수 있음
(개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심사청구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정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의견서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의 의견서 제출(도세인 경우 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의무 부여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시기 개선
(현행) :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으로 검증된 취득은 사실상 취득일, 검증되지 아니한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
(개정) : 과세형평도모를 위하여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모두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적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비영리사업자에 추가
(현행) : 학교경영자 및 평생교육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개정) :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도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면허세 종별 구분 개선
현행
○ 전기공사업은 1종에서 4종, 정보통신공사업은 2종으로 면허세 부과
○ 의료기기 품목별수입허가 1종, 의료기기 제조·가공업은 5종으로 면허세 부과
○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용 무선국은 3종으로 부과
개 정
○ 전기공사업과 동일하게 정보통신공사업 모두 1종~4종 차등 부과
○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허가도 제조가공업과 동일하게 5종으로 과세
○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묘지용 토지 재산세 부과방법 개선
(현행) : 법인묘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
(개정) :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
※ 지목이 묘지인 개인 묘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Ⅳ. 기타 관련 규정 정비
기타 인용법령 개정 등으로 문구정비
○ 호주제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호주승계인) 삭제
○ 근거법령 개정 및 용어개선에 따른 문구정비
- 「산림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과오납금 → 지방세환급금
○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범위 명확 규정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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