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 설치기준 개선’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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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2006-11-06 11:21
서울--(뉴스와이어)--(행사개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6일(월) 오후 2시 서초동 소재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서울시 보도 설치기준 개선」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의 보도(步道) 실태와 설계기준을 선진도시와 비교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불편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의 보도수준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미국의 보도 설계법령 및 기준의 변천과정

- 교통효율화법(ISTEA, 1991) 제정 이전까지는 미국의 교통계획 및 투자의 중점이 자동차 교통에 편중돼 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위주로 시행돼 왔으나, ISTEA 제정 후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과 같은 다양한 이동수단을 자동차교통의 대안으로 중시하고, 이들 교통수단간 통합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임.

- ISTEA 제정 이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가 급증됐고, 미국장애인법(ADA, 1990)에 부합되게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편성돼 보행환경 개선에 투자됨.

- 미국 각 주정부의 교통부(DOT)는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보행 조정관(pedestrian coordinator)을 임명해 보행자를 위한 교통정책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담당토록 함.

o 미국 연방정부의 보도 설계기준

- 미국은 연방정부가 보도 설치 의무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보도 설치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하나, 도시지역에서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ADA(1990) 제정 직후에는 주로 건축물 내·외부에서의 접근성이 강조됐으나, 미국 접근성위원회(Access Board)가 미국장애인법 접근성 기준(ADAAG, 1994)을 마련한 후 일반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기준이 마련됐고, 다수의 주정부가 ADAAG를 보도 설계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음.

- 일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AASHTO의 Green Book 같은 전통적인 설계기준의 한계를 인식하고 독자적인 보도 설계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고, 교통공학연구소(ITE), 연방 도로청(FHWA) 등의 기관에서도 보도 설계기준을 개발하고 있음.

-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보도 설계기준에는 보도의 종단경사(5.0-8.3%), 횡단경사(2.0%), 유효 폭(0.9-1.2m), 단차(6㎜), 수직이격거리(2.0m), 휠체어 통과 폭 확보(1.5m), 보도 포장 및 마감, 연석 낮춤(curb ramp) 등에 관한 상세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o 뉴욕주 정부와 뉴욕시의 보도 설계기준

- 뉴욕주 정부의 교통부(DOT)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해 모든 보행자시설의 시공, 유지, 관리, 개선 시에 ADA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뉴욕주 정부의 보도 설계기준은 뉴욕주 도로 설계지침(Highway Design Manual)의 제18장 보행자시설 설계(Pedestrain Facility Design, 2006)편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음.

- 뉴욕시는 시 교통부(NYC DOT)에서 제정한 도로규칙(Highway Rules)에 보도 설계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뉴욕시의 보도 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6인치의 기초 위에 4인치 두께로 포장을 하며 차도 면보다 7인치(18cm) 높게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도 연석은 콘크리트, 철제를 덧씌운 콘크리트, 석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횡단보도와 만나는 곳은 연석을 낮추고 경사로(curb ramp)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뉴욕시 정부는 보도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도의 설치 및 재포장, 유지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제2주제 : 국내외 보도 설계기준 개선사례

* 주제발표자: 김용석(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031-910-0178)

“건설교통부가‘보도 설치관리지침(2004)을 제정했으나, 지방부 도로에 중점을 둬 한계가 있어”

o 우리나라 보도 설계기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국내 보도 설계기준인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방부 도로의 보도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 분류체계에 보도 폭을 연계해 설치토록 하고 있어, 보행 특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인 지역 토지이용 특성(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이 보도 설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o 외국 도시들의 보도 설계기준

- 반면, 유럽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는 보도 설계기준을 설치 대상지역의 토지용도별로 표준횡단면을 제시하고 있어 보행자의 수요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보도와 차도 사이의 단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보도의 횡단경사를 더욱 완화해 휠체어이용자나 고령자들이 통행 시 안전과 쾌적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유럽은 보행자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설계에 반영돼 왔으며,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를 토대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험프형 횡단보도(humped crossing)나 고원교차로 등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갖추고 있음.

o 건설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2004)’

- 최근 제정된 건설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2004)’은 기존의 보도 설계기준을 보완해, 보도 유효 폭을 최소 1.5m에서 2.0m로 상향하도록 제안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의 횡단경사를 50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제안했음.

- 보도의 조성방식도 차도 면과의 상대적 높이 차이를 통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형식별 특징 및 적용방안을 제시했음.

- 또한 자동차의 보도 진입 억제를 위해 설치하는 단주(ballard)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안했고, 보도 포장에 대해서도 투수성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형식별 설계단면 및 시공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면도로의 험프형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기준을 제안했음.

- 비록 위 지침이 기존의 보도 설계기준에 비해 보도의 구조 및 형식에 대해 새롭게 보완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방부 도로에 중심을 둔 보도 설계기준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향후 도시부 가로의 보도에 대해서는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된 새로운 기준 제시가 필요함.

- 아울러,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비한 보도 포장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상세한 기준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제3주제 : 서울시 보도 조성 실태 및 개선방안

* 주제발표자: 정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048, 018-357-2409)

“서울시 보도 수준 획기적 개선을 위한‘서울시 보도 설치기준’제정 필요”

o 서울시 보도 조성 실태 및 문제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6년에 서울의 도심부(종로, 흥인문로)와 강남(강남대로, 서초로, 올림픽로) 등의 주요 가로를 대상으로 보도 턱(연석높이), 보도의 종단/횡단경사, 보도 폭 및 유효 보도 폭(보도 폭에서 각종 시설물의 점유공간을 제외한 순수 보행가능공간), 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부의 폭과 연석 낮춤 여부 및 기울기, 횡단보도 연석 낮춤 및 안전섬 설치 여부 등 보도의 조성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도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1) 과도하게 높은 보도 턱(연석 높이가 30cm 이상 돼 자동차 문이 걸릴 만큼 높고, 일부 구간에는 보도의 연석낮춤이 이뤄지지 않아 보도에 단차가 발생), 2) 평탄하지 않은 보도(연석낮춤으로 인해 보도의 경사가 심해지고, 인접 건물의 바닥높이가 보도보다 높아 보도가 기울어져 보행불편 및 휠체어, 유모차 이용에도 어려움을 초래함, 또한 보도 포장이 잘못 시공되거나 유지 관리상의 문제로 보도 표면에 틈이 생기거나 함몰 또는 돌출된 경우), 3) 유효 폭이 좁은 보도(처음부터 보도 폭이 좁게 설치된 경우, 또는 보도 위에 육교, 지하도, 가로수, 지하철 환기구가 설치되거나 노점, 상품 적치 등으로 보행공간이 좁아진 경우), 4) 무분별하게 배치된 보도시설물(보도 위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로 인해 발생되는 보행 장애), 5)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도 단절(보도 위를 지나는 차량 진출입부 설치로 인해 보도가 단절되거나 보도의 연속성, 평탄성이 훼손된 경우), 6) 보도 위 불법주차 및 주행, 7) 안전하지 않은 횡단보도(안전섬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짧은 보행 신호시간 등), 8) 기타(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된 경우, 차량 진입금지용 단주로 인한 보행 장애 등) 등 여덟 가지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 구분함.

o 문제유형별 원인 분석

- 각각의 문제유형별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고, 특히 보도 설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하거나 잘못돼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를 분석함. 이를 위해 뉴욕, 워싱턴 DC, 런던, 도쿄 등 세계 대도시의 보도 설치 법령 및 기준과도 비교함.

- 서울의 보도 턱이 과도하게 높은 원인은 우리나라의 연석높이 기준(25cm 이하)이 외국도시들(10-15cm)에 비해 높고, 기준보다 더 높게 30cm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또한 차도 면과의 단차를 크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전감을 얻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대비하거나 홍수 시 인접건물의 침수 우려 등의 이유로 보도 턱을 높이려는 관행이 있는 것도 보도 턱을 높이는 원인으로 파악됨.

- 보도가 평탄하지 않은 것은 종단경사(5.5% 이하), 횡단경사(4% 이하) 등 기울기에 대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특히 인접건물의 바닥이 보도 면보다 높아 보도의 기울기가 심하거나 보도 턱이 높은 곳의 연석을 낮출 경우 기울기가 심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이밖에도 보도포장 시공이 잘못되거나 유지 관리상의 문제로 보도의 평탄성이 훼손되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됨.

- 보도의 유효 폭이 좁은 것은 최소 보도 폭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채 설치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보도 위에 추가로 설치되는 육교, 지하도 등 각종 시설물로 인해 보행공간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보도 위에 각종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배치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도상 시설물 배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영국, 미국 등 외국 도시들은 대부분 보도의 영역을 시설물 설치구역과 보행구역, 건물 전면부 등으로 구분하고 시설물의 배치에 관해 상세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 보도가 단절되거나 평탄성 및 연속성이 훼손되는 것은 차량 진출입부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최근 수립된 건설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2004)’에 제시된 차량 진출입부 설치기준에도 보도 평탄부에 대한 폭 규정이 없는 데 반해, 외국 도시들은 차량 진출입부 설치 시 보도 평탄부의 폭, 기울기, 높이 차, 포장재료 등에 관한 상세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기준은 외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이로 인해 횡단거리가 매우 긴 광로, 대로의 횡단보도에 안전섬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행신호시간에 대한 배려 또한 외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이밖에 교차로나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연석을 낮춘 지점을 통해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단주(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늘고 길게 단주를 설치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단주가 높이가 낮고 폭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o 서울시 보도 설치기준 개선방향

-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대도시들은 대부분 1990년대 이후 장애인법의 제정을 계기로 보도의 설치에 관한 법령과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장애 없이(barrier-free) 보도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의 수준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음. 특히, 국가 차원의 보도개선 노력보다 한발 앞서서 도시 차원의 보도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보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 제정을 계기로 장애 없는 보도를 만들고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건설교통부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까지 배려해 ‘보도의 설치 및 관리지침(2004)’을 제정했으나, 지방부 도로를 대상으로 마련된 기준으로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이자 수도의 보도를 조성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매우 미흡함.

- 따라서, 서울시의 보도수준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체의 보도 설치기준(가칭, 서울시 보도설치기준)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새롭게 만들어질 보도 설치기준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보도 설치법령 및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보완 및 개선돼야 하고, 선진도시들의 앞선 보도 설계기준을 참고해 수준 높은 기준을 수립할 것이 요구됨.

□ (주제발표)
○ 제1주제: 미국의 보도 설치법령 및 기준
- 주제발표자: 최재성(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제2주제: 국내외 보도 설계기준 개선사례
- 주제발표자: 김용석(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제3주제: 서울시 보도 조성 실태 및 개선방안
- 주제발표자: 정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김광중(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토론자: 강병근(건국대 건축대학 교수), 권기욱(서울시 도로관리과장)
노관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민만기(녹색교통 사무국장)
양승우(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상주(동일기술공사 기술연구소장)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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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 실무담당 이기완 연구원 02-2149-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