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 영업방법 ) 특허란?
-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인정하는 특허
이번 특허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축적된 입찰 내역서를 활용한 실적단가 선정과 결정이 자동처리 되는 건설공사의 조달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공사비 책정관련 특허 획득으로 조달청은 향후 정부공사 원가계산 절차와 입찰절차를 국가 표준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은 정부 시설공사 계약관련 법과 제도 등의 제·개정시 신속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 정부공사 원가계산과 입찰절차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제3자의 독점에 대비해 방어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의 주요내용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되는 국가공사의 계약 등 조달관리방법에 있어서 일반입찰, PQ대상입찰, 최저가대상입찰 등으로 응찰된 모든 입찰의 입찰내역서(BID) 데이터를 D/B화하여 실적단가 산정 전산프로그램에서 세부공종과 자재 등의 실적단가를 선정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서 이미 최초로 특허 등록한 공사원가계산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부공사의 원가관리를 하는 전산프로세스
공종분류 처리단계와 실적단가 신뢰성분석 처리단계, 실적단가특성분석 처리단계, 실적단가산정 처리단계 등을 거쳐 실적단가를 산정 ·계산 후 그 결과를 실적단가로 D/B화 한 후 축척된 D/B를 이용하여 통합원가계산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사원가가 이루어지는 방법
윤상열 토목환경팀장은 “종래의 단순 발명특허에서 BM발명특허, 인터넷 및 컴퓨터 관련특허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 조달청은 업무개선을 위한 BM특허획득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특허획득으로 조달청은 원가계산, 공사입찰, 공사계약으로 이어지는 계약의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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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환경팀 토목주사 안덕수 042-481-7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