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민원예보 제2006-4호 발령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실속형 요금할인제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도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이용자가 약 655천명에 이르며 이들이 가입할 경우 1인당 월 평균 11,712원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소비자 편익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실속형 요금할인제 개요
LG텔레콤은 매월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의 합계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수준을 할인해 주는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할인제에는 2006. 8월말 현재 757,139명이 가입하고 있다.
동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는 LG텔레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25개의 요금제 가입자 3,618,248명이며 월 이용요금이 3만원 이상인 경우 일정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예 : 4만원 사용 시 25% 절감)
□ 실속형 요금할인제 운영 실태
통신위원회사무국은 2006년 8월 16일에서 9월 27일까지 전국 186개 LGT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속형 요금할인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 제한 행위 122건(65%), 요금할인제 오인 설명 행위 109건(58%), 보조금 지급으로 선전하는 행위 83건(44%)을 적발하였다.
< 가입 제한 실태 >
일부 영업점에서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본사의 월별 영업정책을 통해 신규가입자의 이용도 제한한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또한, 가입 신청서에 아예 실속형 할인요금제 가입란이 누락되어 있는 등 가입 절차 전반이 타 요금제나 할인제에 비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실속형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 중 3만원 이상 이용 고객은 1,168,571명이며 이 중 정보 부재, 가입 제한 등으로 655,764명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미가입율 56.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가입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11,712원, 연간 140,000원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요금할인제 오인 설명 실태 등 >
실속형 요금할인제는 주로 번호이동고객이나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통상 영업점에서 “단말기 공짜(또는 3~5만원), 보조금 + 추가 24만원 요금할인” 등 광고문으로 고객의 관심을 끌고 “지금 가입하면 한 달에 1만원이 할인되므로 24개월이면 얼마짜리 단말기가 거의 공짜인 셈”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요금, 무선인터넷 요금 등은 실속형 할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요금 할인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실속형 요금할인제 가입자 757,139명을 분석한 결과 244,332명이 월 평균 이용요금이 3만원 이하로 나타나 가입자의 32%가 요금할인 혜택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동 할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용패턴에 적합한 할인제로 전환하는 경우 보다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용자 유의사항
①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제는 동 할인제 가입이 가능한 LGT 25개 요금제 이용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므로 현재 미가입자는 자신이 25개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25개 요금제 가입자 수 3,618,248명(LGT 전체 가입자의 52.9%)
② 실속형 요금할인제는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가 월 3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실제 할인되므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평소 이용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할인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번호이동 여부 또는 LGT의 기타 요금할인제로의 가입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실속형 요금할인제의 가입 제한 행위, 요금제 오인 설명 및 보조금 지급 선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 이익 저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사례를 겪는 이용자는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1335) 또는 LG텔레콤 고객센터(1544-0010, 휴대폰 114)에 신고할 경우 필요한 안내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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