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는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제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할인조건과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실속형 요금할인제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도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이용자가 약 655천명에 이르며 이들이 가입할 경우 1인당 월 평균 11,712원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소비자 편익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실속형 요금할인제 개요

LG텔레콤은 매월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의 합계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수준을 할인해 주는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할인제에는 2006. 8월말 현재 757,139명이 가입하고 있다.

동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는 LG텔레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25개의 요금제 가입자 3,618,248명이며 월 이용요금이 3만원 이상인 경우 일정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예 : 4만원 사용 시 25% 절감)

□ 실속형 요금할인제 운영 실태

통신위원회사무국은 2006년 8월 16일에서 9월 27일까지 전국 186개 LGT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속형 요금할인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 제한 행위 122건(65%), 요금할인제 오인 설명 행위 109건(58%), 보조금 지급으로 선전하는 행위 83건(44%)을 적발하였다.

< 가입 제한 실태 >

일부 영업점에서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본사의 월별 영업정책을 통해 신규가입자의 이용도 제한한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또한, 가입 신청서에 아예 실속형 할인요금제 가입란이 누락되어 있는 등 가입 절차 전반이 타 요금제나 할인제에 비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실속형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 중 3만원 이상 이용 고객은 1,168,571명이며 이 중 정보 부재, 가입 제한 등으로 655,764명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미가입율 56.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가입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11,712원, 연간 140,000원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요금할인제 오인 설명 실태 등 >

실속형 요금할인제는 주로 번호이동고객이나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통상 영업점에서 “단말기 공짜(또는 3~5만원), 보조금 + 추가 24만원 요금할인” 등 광고문으로 고객의 관심을 끌고 “지금 가입하면 한 달에 1만원이 할인되므로 24개월이면 얼마짜리 단말기가 거의 공짜인 셈”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요금, 무선인터넷 요금 등은 실속형 할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요금 할인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실속형 요금할인제 가입자 757,139명을 분석한 결과 244,332명이 월 평균 이용요금이 3만원 이하로 나타나 가입자의 32%가 요금할인 혜택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동 할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용패턴에 적합한 할인제로 전환하는 경우 보다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용자 유의사항

①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제는 동 할인제 가입이 가능한 LGT 25개 요금제 이용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므로 현재 미가입자는 자신이 25개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25개 요금제 가입자 수 3,618,248명(LGT 전체 가입자의 52.9%)

② 실속형 요금할인제는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가 월 3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실제 할인되므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평소 이용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할인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번호이동 여부 또는 LGT의 기타 요금할인제로의 가입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실속형 요금할인제의 가입 제한 행위, 요금제 오인 설명 및 보조금 지급 선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 이익 저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사례를 겪는 이용자는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1335) 또는 LG텔레콤 고객센터(1544-0010, 휴대폰 114)에 신고할 경우 필요한 안내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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