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은 금번 입법예고에 ’07년 1월부터 국내에서 직접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 제조업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제도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구매목표비율제도,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 등 새로운 공공구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일정 자격가준에 적합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경쟁 입찰 방법 이외에 별도의 계약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은 별도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제품의 지정 효력을 3년으로 확대하여 공사용자재 구매시 공사설계와 실제구매 시기와의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의 예외 보완(안 제5조)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한 제품의 경우 총액계약 경쟁입찰 이외에 희망수량 입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및 협상가격제도 등 합리적인 계약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 효력을 3년간 유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원칙적으로 지정후 3년 동안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실제 구매시기까지 안정적으로 구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공동 수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4)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영세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의 확대(안 제5조의5 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반건설 10억원, 전문건설 1억원 이상으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하여는 대상공사의 규모에 불문하고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마련함
마. 직접생산 확인 대상과 확인기준을 정함(안 제5조의6 신설)
법률에 따라 2007년 1월 1일 발효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대상과 확인 기준 및 확인 주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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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지원단 단장 이인섭 서기관 전용운 042-481-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