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2006. 11. 2.(목) 한국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3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함.
1999년의 제2차 심의에 비해 인권관련 법제와 정부의 인권보장조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내에서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가보안법과 관련 제7조 및 그 판결을 규약에 합치시키라는 권고 내용이 2차 심의에 비해 축소 완화되었고(2차 보고서 심의시에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및 제7조의 긴급한 개정을 권고하였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입법에 대한 권고가 이번에 새롭게 제기되었음.
또한 위원회는 고위급 대표단의 심의 참가 및 작성지침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위원회의 서면·구두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높이 평가하였음.
위원회 최종견해의 세부사항은
○ 국가인권위의 설립,
○ 여성부 설립 및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채택 등 여성차별철폐 정책 추진,
○ 전담검사 지정 등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노력,
○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통과 등을 긍정적인 개선사항으로 평가함.
주요 우려 및 권고사항으로,
○ 개인진정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국내이행방안 마련,
○ 규약 제14조 제5항(형사피고인의 상소권 보장)과 함께 제22조(결사의 자유)도 유보 철회 검토,
○ 대테러관련 입법시 국제규약에의 합치 여부를 검토하고, 테러행위의 정의규정 명시,
○ 정치, 법률, 경제 분야에서의 고위직에 여성 참여 확대,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확대, 배우자 강간 등의 법제화, 가정폭력에 대한 공무원 및 일반대중의 인식 제고,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교육 등에서의 차별철폐,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등,
○ 정신병원 등을 포함 모든 구금시설에서의 법집행 공무원의 가혹행위 근절,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 변호인 참여권의 철저한 보장,
○ 긴급체포 남용 억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 모든 구금에 대해 사법부의 사전심사절차 필수화,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 인정,
○ 국가보안법 제7조 및 그에 따른 판결이 규약에 합치되도록 보장,
○ 고위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단결권 보장, 단결권 보장에 대해 전공노와의 대화 촉구,
○ 학교교육, 직업교육, 법집행 공무원 교육 등에 인권교육 포함 등을 제시하였음.
향후 조치사항으로는 권고사항 중 규약 제14조 제5항(형사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의 유보철회는 기존의 정부방침에 따라 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나머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행 여부를 검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임.
※ 참고사항
자유권규약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06. 10. 25.~26. 스위스 제네바 UN 회의장에서 개최되었고, 법무부 인권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8개 부처에서 총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음.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보고서에 대한 UN 심의와 견해발표는 지난 92년과 99년에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진행됐으며, 국가보안법과 여성인권 미비 등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음.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자유권규약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로 지역적 안배, 문화권 및 국가별 법체계 등을 고려,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된 임기 4년의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개인진정 심사 및 당사국 보고서 심의 업무를 담당함.(이상)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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