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충위에 접수된 수도급수 관련 민원들을 바탕으로 최근 전국 167개 지자체의 수도급수 조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몇몇 조례들을 살펴보면 ▲ 누수 수도요금의 감면제도 관련 ▲ 수도요금 이의신청 규정 관련 ▲ 전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승계 관련 등이다.
국내 수도사업은 건교부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시설 투자가 과다하고, 관련법도 환경부와 행자부에 나뉘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상수도는 생산원가는 높고 수도요금은 낮아 적자가 누적되어 수도서비스 품질 하락에 따른 민원이 빈번하다.
또한, 이 문제는 고스란히 수도급수조례에도 반영되어 ▲ 전 소유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새 사용자에게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 겨울철 동파 등으로 평소의 100배 넘는 요금이 나와도 감면조항이 없어 피해구제를 못 받는 등 사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른 관련조례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일고, 결국에는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조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사용자 고의나 과실이 아니어도 누수로 인한 요금의 감면을 해주지 않거나 ▲ 수도요금 관련 이의신청 기간이 지역별로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로 다르게 두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 167개 지자체 조례 중 45개는 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새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한 행정 편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어떤 곳은 승계 조항이 없는데도 수도급수를 조건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도시설을 아예 새로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수도요금 과다부과로 인한 계량기 이상여부 확인 실험 비용을 계량기 이상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관련 조례들은 수도법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기본원칙은 존중되면서도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표준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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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 조사관 김영옥, 팀장 서문석 02)360-2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