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유사성행위에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성매매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은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내부로의 삽입행위뿐 아니라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밖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대법원 2004, 2,13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성산업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업주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유사성교행위는 성매매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업소를 차려(우리나라에만 있는 속칭 대딸방, 일본에서 건너온 이미지 클럽 등) 단속과 처벌을 면하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 신,변종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및 장소제공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범죄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문제는 그간의 재판부가 보여준 오락가락하는 판결(200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 / 2005년 서울 S지원 무죄판결, 항소심유죄판결/ 2005년 12월 수원S지원 무죄판결/ D지원 유죄판결 등)들이 이런 혼란을 가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성매매처벌법의 무력화를 기대하면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수많은 업소들이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혼란을 정리하고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과 판례들이 나오게 되면서 성매매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일선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법원판결이 일관적이지 않음으로 인해 제대로 된 단속과 확고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오지 못한 태도에서 적극 전환하여 유사신·변종 업종과 업소 및 확장경로, 이동경로, 영업형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성산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적용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처벌법의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은 행위가 이뤄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향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법적용과 더 나아가 불법영업장소에 대한 폐쇄 및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을 강력 촉구한다.
또한 법적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겠지만 성매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에 대한 제재와 성구매를 멈추는 의식전환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6년 11월 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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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국장 김영순, 053-422-8297
이 보도자료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