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번조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5조), 보훈단체 예산지원(안 제6조), 복지지원 등(안 제7조)으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는
△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 보훈행사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초청 위안행사 개최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의 지원
△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부여 등을 실시하고
또한 보훈단체 회원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등 순례비,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매점운영 등의 우선 반영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복지지원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8일(화)까지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에게 제출하거나 E-Mail(mihanj@busan.go.kr) 또는 전화(051-888-2765, 담당자 정미한)로 알려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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