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장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제대혈이식은 백혈병 치료의 주요한 과학적 방법이며 △실제 국내에서 백혈병 환자 등 300여 례의 성공적인 제대혈 이식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었고 △제대혈 효과 논란이 커지면 제대혈 기증자가 줄어들어 환자 치료에 차질을 줄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오일환 교수팀의 이번 발표는 연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지 실제 환자치료시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톨릭의대 오일환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냉동보관 제대혈의 세포생존율에 관한 새로운 기초 실험 연구결과로 판단된다.
냉동보관 제대혈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경우, 골수재생 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인자로서 세포생존율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 8월 발표한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 내용에 대부분 국가들의 기준과 비슷하게 제대혈 채취 36시간이내의 신선 제대혈만 냉동 보관하도록 권장하고, 일정 기준 이하(처리전 제대혈의 세포생존율이 80% 이하인 경우, 총 유핵세포수가 5☓108개 미만인 경우 등)의 제대혈은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제대혈은행 대부분이 이와 같은 기준 하에 보세포수가 기준 세포 수보다 많은 냉동 제대혈을 지금까지 이식에 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는 제대혈이식 후 정상적인 골수재생 능력을 회복하여 환자의 질병을 완치시키기 위해 세포수가 기준 세포 수보다 많은 냉동 제대혈을 지금까지 이식에 사용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골수이식에 버금가는 제대혈이식 성적이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에서 백혈병 환자 등 300예 례의 성공적인 제대혈이식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건강을 찾아주고 있다. 제대혈의 세포자멸사는 이미 이전부터 확인되어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세포들로 인하여 골수이식과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제대혈 이식은 조혈모세포이식이 매우 시급하거나,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아 골수 기증자를 찾지 못하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 치료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냉동 제대혈 속에 ‘조기 세포자멸사‘되었던 제대혈세포가 일정 비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까지 고려된 세포수를 이용하여 제대혈이식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임상적 치료결과와 ‘조기 세포자멸사‘ 비율의 관계를 단정지울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발표된 오일환교수팀의 연구결과가 기존의 세포생존율보다 제대혈이식 치료성적과 연관성이 있는 인자로 고려될 수 있는지는 향후 많은 임상 연구 등이 필요하다.
제대혈의 품질에 관한 보다 철저한 기준 및 관리감독 체계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대혈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의원입법(안명옥, 장향숙 의원)으로 발의된 제대혈 관련 제정법률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따라서, 제대혈의 냉동보관은 현재와 같이 품질관리까지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에 근거하여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발표로 인하여 수많은 제대혈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치료효과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높이거나, 또는 제대혈의 기증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발표가 제대혈의 보관이나 제대혈이식의 효과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연구의 한 결과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06. 11. 7
대한혈액학회 이사장 조 현 찬
회 장 지 현 숙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박 희 숙
회 장 안 효 섭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회 장 황 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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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회 제대혈이식연구회 위원장 / 성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교수 02-34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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