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법제정 시기상조 병원 정보화 진전후 검토를

서울--(뉴스와이어)--‘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은 시간을 갖고 실제적이고 충분한 병원 현장의 의견 수렴과 토의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강흥식 병원정보관리이사(분당서울대병원장)는 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건강정보 보호 관리 운영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토론에서 이같이 신중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현시점에서 법안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우리나라 1,500개 병원의 5% 즉 70여개의 병원이라도 제대로 된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해 사용할 시점에 새로운 법률 제정과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이사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건강정보 보호 관련 법률은 건강기록 생성기관인 병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전 점검을 거듭 강조하면서 막대한 비용 투입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병원이 정보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선뜻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선진외국도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 이 또한 막대한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용 보상이 전제되어야 비로서 병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법률은 우리나라 병원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 주도로 법안이 만들어지다보니 정보화 촉진보다는 개인의 알 권리나 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규제와 처벌을 강조함으로써 병원들이 정보화를 기피해 정보화 흐름을 막는 법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흥식 이사는 우리나라 약 1,500개 병원 중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진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의 대학병원으로 거의 모든 병원들이 정보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정보화가 병원과 의료진, 환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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