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재정투·융자심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 금번 심사부터 적용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차로 일반행정 및 환경, 도로교통 등 4개 분과위원회 심사후 전체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했고 자치단체 편의 및 적시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2회 정기심사를 분기별 심사로 확대하고 수시심사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 이전까지는 전체위원회에서 의뢰사업 전체를 심사하였음
혁신방안 시행으로 투자심사 전문성 제고는 물론 자치단체 현안사업 적기 예산편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체계 혁신으로 금번 심사의뢰사업의 경우 심도있는 검토는 물론 향후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한 바 사업계획중 재원조달방안 등 일부가 미비한 사업은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명시하고 동 조건을 이행후 추진토록 하였고 일부 무계획적인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재검토 결정하여 예산편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겼다.
지난 10.26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 확정된 심사결과를 보면 심사의뢰*된 사업 138건(총사업비 17조 5,180억원)중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계획이 불투명한 32건은 동사업관련 예산편성을 배제시키는『재검토』결정하였고 ·48건은 심사결과에 명시된 조건을 사전에 충족하거나 이행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허용하는 조건부 추진토록 하였다.
*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10억원이상 행사성사업
특히, 재검토 비율이 총 심사건수 대비 23.2%로 최근 2년간 재검토 비율 평균(14.97%)*보다 8%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검토비율 : ’04하반기 14.2%, ‘05상반기 12.3%, ’05 하반기 16.6%, ‘06상반기 16.8%
재검토 사유로 타당성조사 등 선행절차 미흡, 재원대책 보완사업은 물론 유사·중복 행사성사업의 통합 운용필요 등을 적시하여 자치단체별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심사로 타당성 미흡사업을 추진하던 관행을 막아 효율적·계획적인 재정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서기관 박의식 02-2100-4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