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수적인 행정정보를 행정ㆍ공공 및 금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뿐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정안이 1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05년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및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설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정안을 마련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을 명확히 정의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정보ㆍ토지정보ㆍ등기부등본ㆍ출입국사실증명 등 70종의 정보를 공동이용 행정정보로 선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공동이용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기본계획 및 공동이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이용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3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공동이용기본계획을 수립, 공동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동이용의 절차를 일원화하여 이용기관은 공동이용의 목적ㆍ대상정보ㆍ보유기관 등을 명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이용을 승인하며 이용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구축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감안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의 사전 동의를 얻은 정보만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은 언제든지 본인 정보의 공동이용 내역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였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용기관은 행정정보의 암호화 및 공동이용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용 기준 등을 포함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보안관리책임자 등을 지정ㆍ운영해야 하는 등 각종 관리적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보안기술의 적용, 행정전자서명 등 전자적 인증체계의 사용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출력ㆍ저장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기술적 보안 조치도 마련하였으며 행정정보를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국민들은 민원 신청 및 금융기관 대출 신청을 위해 각종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대폭 해소되고 각 기관은 종이증명서 대신 구비서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유통 서류의 위ㆍ변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연간 2억9천만건의 유통서류가 감축되어 약 1조8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은 금년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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