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1월 7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혁신법”)을 의결하였다.

정부혁신법은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추진의 제도적 기초를 확립하고, 산재된 혁신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TF를 운영하여 정부혁신법 초안을 마련한 후 2006년 8월 관계기관 협의, 9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안을 수립하였다.

정부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 50, 지방자치단체 246, 지방교육행정기관 198개 기관 등 총 494개 행정기관에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혁신법이 규정한 기본이념, 추진원칙, 책무 등에 부합되도록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총칙,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추진과제, 추진방법, 추진결과의 활용 등 5장 22조로 구성된 정부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혁신추진에 관한 법률(안) -

■ 제1장 총칙
- 기본이념 : 행정의 효율성·투명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 삶의 질, 국가경쟁력 제고
- 추진원칙 : 개별 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최대한 발현,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추진
- 책무 :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노력, 정부혁신 제도·여건 마련
■ 제2장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 매년 정부혁신기본계획 수립 / 정부혁신의 목표 및 방향 등
-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정부혁신추진회의 / 정부혁신 주요사항 심의
■ 제3장 정부혁신의 추진과제
- 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개선, 지식·정보·정책품질 관리
- 기능·조직의 진단·분석 및 합리화
- 서비스기준 제정 및 서비스 품질 조사
- 효율성·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개선
■ 제4장 정부혁신의 추진방법
- 국민참여, 국민평가단 구성·운영, 민관협력
- 정부혁신 성과의 해외 홍보 및 국제평가 수준 향상 등 국제협력
- 혁신수준의 과학적 진단, 전략·기법에 대한 지원 등
■ 제5장 정부혁신 추진결과의 활용 등
-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한 부서·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
- 정부혁신 추진결과의 국회 보고 및 국민 공표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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