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법은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추진의 제도적 기초를 확립하고, 산재된 혁신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TF를 운영하여 정부혁신법 초안을 마련한 후 2006년 8월 관계기관 협의, 9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안을 수립하였다.
정부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 50, 지방자치단체 246, 지방교육행정기관 198개 기관 등 총 494개 행정기관에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혁신법이 규정한 기본이념, 추진원칙, 책무 등에 부합되도록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총칙,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추진과제, 추진방법, 추진결과의 활용 등 5장 22조로 구성된 정부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혁신추진에 관한 법률(안) -
■ 제1장 총칙
- 기본이념 : 행정의 효율성·투명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 삶의 질, 국가경쟁력 제고
- 추진원칙 : 개별 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최대한 발현,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추진
- 책무 :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노력, 정부혁신 제도·여건 마련
■ 제2장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 매년 정부혁신기본계획 수립 / 정부혁신의 목표 및 방향 등
-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정부혁신추진회의 / 정부혁신 주요사항 심의
■ 제3장 정부혁신의 추진과제
- 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개선, 지식·정보·정책품질 관리
- 기능·조직의 진단·분석 및 합리화
- 서비스기준 제정 및 서비스 품질 조사
- 효율성·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개선
■ 제4장 정부혁신의 추진방법
- 국민참여, 국민평가단 구성·운영, 민관협력
- 정부혁신 성과의 해외 홍보 및 국제평가 수준 향상 등 국제협력
- 혁신수준의 과학적 진단, 전략·기법에 대한 지원 등
■ 제5장 정부혁신 추진결과의 활용 등
-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한 부서·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
- 정부혁신 추진결과의 국회 보고 및 국민 공표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혁신전략팀 고광덕 사무관 02-2100-3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