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낙뢰)에 의한 산불발생, 국내 처음 확인
그동안 낙뢰와 나무의 마찰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외국에서는 흔히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및 기린면 방동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장의 정밀 감식결과 낙뢰로 인한 산불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치산녹화사업으로 산림이 울창해 지면서 수고가 높아지고, 낙엽 등 가연물질이 쌓이면서 낙뢰로 인한 산불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낙뢰추정 산불이 10여건 발생되었으나 산불조사 확인반에 의해 실제 낙뢰로 인한 산불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낙뢰로 인한 산불은 일반인들이 말하고 있는 ‘마른벼락’이 칠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로 산능선부의 높은 나무나 독립수에 벼락이 치면 나무줄기를 따라 초고압의 전류가 흐르면서 수피와 목질부가 갈라지거나 벗겨지고, 나무주위에 낙엽 등 인화물질이 쌓여 있을 때에 발화가 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구교상 박사에 의하면 낙뢰로 인한 발화지점은 일반적인 산불이 지나간 흔적과는 차이가 있어 식별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외국에서는 낙뢰나 나무의 마찰로 인한 자연적인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며, 낙뢰 등 자연적으로 인한 산불은 극소수로 추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산림이 울창해 지면서 낙뢰와 나무의 마찰에 의한 자연적인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서 천둥번개가 칠 경우에는 산악지역에 대한 산불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시는 즉시 출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비상대기 조치함과 아울러 산불감식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산불발생원인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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