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2006. 11. 20 ~ 11. 30(11일간)까지 이며, 신청자격은 전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최근3년이상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법 위반사례가 없는 모범기업 및 불법노사분규 미발생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권익과 산업평화 정착에 공헌한 노·사가 해당되며 시상은 12월중에 노사정위워원회에서 심의결정 시상하며 산업평화 대상 1개기업 10,000천원, 산업평화상 2개기업 각5,000천원 으로 상패와 상금을 지급한다.
노사협력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시상금 외에 전주시홈페이지 더불어사는 전주 및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체개요, 공적요약조서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및 기업진흥과 노사협력팀 (281-2375)으로 문의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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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기업진흥과 노사협력팀 담당 윤평호 063-281-2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