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도 보건당국은 관내 한약재 시장의 불법한약재유통 및 독성한약재의 무분별한 판매 등에 대해 안전한 한약재 관리와 투명한 유통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및 시군 지도점검반 15개반 30명으로 구성하여 집중점검하게 되는 점검항목은 일반 업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 유통금지한약재 판매.저장 및 진열
-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를 판매 또는 저장 및 진열
- 의약품용 식품한약재 및 햔약규격품을 판매.저장 및 진열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서각,호골) 불법 취급 및 유통 등

관내 한약재시장에 소재하는 한약재의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을 적발 위주 보다는 한약재 취급에 대한 사전계도 및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사항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적발된 제품(함유의약품 포함)은 압수, 폐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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