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형기(度量衡器)란 길이와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도(度)’란 자로 길이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量)’은 되로 부피를 측정하는 행위, ‘형(衡)’은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측정들은 일상 생활과 상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준이 없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도량형기가 지역마다 달라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도량형을 정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대적인 도량형을 도입하기 위하여 1902년(광무 6년)에 계량기 제작·검사하는 기관인 평식원(平式院)이라는 담당 관청을 설립하여 서양식 도량형제(미터법)를 일부 채택하고 1905년(광무 8년)에는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당시 고종은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제정할 만큼 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도량형 제도의 근대 변천을 실물(유물)로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도량형기들이다. 이들 도량형기는 당시에 ‘국가의 표준 도량형기’ 또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도량형기를 단속하는 표준기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희소성과 당시 생활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와 도량형 관리 제도를 알 수 있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현재 국민총생산의 1/3이 계량에 의해 거래되는 만큼 계량이 중요함에 따라 기술표준원내에 (가칭) 계량박물관을 설치하여 일반국민은 물론 2세들에게 계량·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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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계측팀 전유태 팀장, 김영찬 연구관 02-509-7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