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반(7개반 20명)을 편성하여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자동차극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앞서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터미널 3개소, 차고지 47개소, 주차장 60개소 등 총 110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연료를 낭비하게 되므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중 53%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되고 있으며,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는 10분간 공회전을 하였을 때 승용차의 경우 3킬로미터, 경유차의 경우 1.5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는등 에너지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한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했을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사무관 박기완 062)613-4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