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얼마전 금연시 사용되는 금연껌 등의 니코틴대체요법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흡연자들의 사망 위험을 실제로 증가시킬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중환자에게 금단증상을 막기 위해 금연껌등의 니코틴 대체요법은 니코틴의 혈류동태학적인 효과로 인해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수축기 동맥압이 증가하며 관상동맥이 수축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효과가 건강한 사람이나 안정적인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의 예후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나,중증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메이요클리닉의 아미리 박사의 말을 인용해 10월 26일 메디컬투데이가 보도했다.

뿐만이 아니라 얼마전 금연초가 담배보다 오히려 24배의 독성이 강해 사용자의 건강을 해치며 니코틴패취도 사용하면서 담배를 피울 경우 금연시도자들은 심각한 각종 심혈관질환에 걸릴 확율이 높아진다는 연구발표가 이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연보조제의 잘못된 유해성으로부터 흡연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달 발행하는 공익책자에 니코틴패취제나 휠터를 거쳐 피우면 담배가 끊어진다는 국내에서 검증된 바도 없는 수입제품인 담배파이프를 선전하기도 했다.

2001년 7월~2002년 2월까지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무허가 불법제품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 있는 문제의 궐연형 금연보조제를 광고했다가 월간'KBS건강365일'에 심층취재 고발기사가 나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도 사용시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조차 없이 몸에 붙이는 패취제품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각종금연보조제 광고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식밖의 행동이라는 비난과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가 많은 금연보조제들을 공익책자 뒷면에 전면광고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러한 수익사업은 도덕성을 상실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주무부인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특정제약의 금연보조제 광고가 두번다시 책자에 실리지 않도록 조치와 함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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