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특허·단명특허, 3~4년차가 고비
그러나, 모든 특허가 대박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05년도 한해 7만6천 건 내외의 특허가 소멸되었으며, 이 중 92.5%가 “신기술 등장 등으로 인한 권리 불필요”, 5%가 “경제적 사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소멸특허 중 97% 이상이 사업적 활용가치 부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대박” 특허는 언제 결정나는 것일까? 될성 부른 특허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모양이다. 소멸되는 특허 중 절반 이상은 등록 후 3~4년 차에 소멸되고, 3~4년차 이후로는 권리를 장기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 10년 이상의 장수특허도 10% 이상이다.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사업화 등의 특허 경제성 판단도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장기간 특허를 유지하는 권리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누진체계의 등록료를 일부 인하하는 등 출원 장려뿐 아니라 의미있는 원천 기술 유지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이흥규 특허청 등록서비스팀장은 “향후 특허의 활용성을 높이고, 특허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생명 주기와 권리 소멸 사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고객 중심의 특허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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