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북 익산시 동산동에 사는 문모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익산시가 민원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문씨는 전북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교회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인근의 교회 사택에 살다가 자신의 사택이 익산시가 시행하는 동산교회 - 평동선간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편입되었는데도 주거 이전비를 못받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익산시는 주민등록표상의 문씨 거주지가 사업시행지구 밖에 있으므로 이전비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충위의 조사결과, ▲ 민원인 문씨가 전입신고때 기재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는 교회 본건물만 있어서 문씨가 살만한 주거용 건축물은 애시당초 없으며, ▲ 교회 목사 역시 민원인이 교회가 아닌 인근 사택에 거주했다는 진술을 했으며, ▲ 문씨의 유선방송가입 서류에도 문씨 거주지가 사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문씨가 착오로 자신의 주소를 전입신고때만 교회주소로 잘못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고충위는 익산시가 문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문씨 주민등록표의 등재내용만으로 문씨의 거주사실을 부정하며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문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를 하였다.
고충위 관계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여부는 실제 거주한 사실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은 사실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공부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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