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인터넷 방식의 새로운 전자무역을 위하여 ‘04년부터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전자무역촉진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세부 고시를 마련하여 관련법령 재개정을 마무리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게 될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신청접수 공고를 하고, 사업자 지정절차에 들어감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신청하려는 업체는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인「상법」상 주식회사이며,「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산업자원부(www.mocie.go.kr) 및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11.8 ~ 11.21) 공고 확인 가능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 문서의 유통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운영업무,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간의 연계업무, 신용장 통지 등 무역관련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현재는 기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DACOM이 무역자동화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무역자동화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구축한 EDI 기반의 전자무역망을 이용하여 무역업체 등에게 전자무역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정부가 구축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운영하게 되므로 보다 높은 공공성을 요구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절차는 우선 5단계의 지정심사를 거쳐 최종결정을 하게 되며, 이후 산자부는 기반사업자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기반사업자는 산자부에 업무준칙을 신고해야 함

지정심사 절차는 신청접수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전자무역 전문위원회 심의 → 최종결정을 하게 됨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반사업자 신청자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지정기준이외에 전자무역 발전촉진, 이용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역 및 IT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무역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을 받게 됨

한편, ‘06. 10월말 현재 무역업체, 관세사, 선사/항공사, 포워더 등 약 42,000여 가입자가 무역자동화 사업자를 통하여 무역업무를 처리

연간 총 1.92억건의 수출입관련 문서거래건수 중 81%인 1.58억건을 전자문서를 통해 처리하여, 연간 약 2.5조원(‘05년 기준)의 무역업무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새로운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연간 1조 8천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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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팀 정순남 팀장, 민문기 사무관 02-21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