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도입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순환출자 구조는 공정위가 지적한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 신규사업 진출,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부채비율 규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는 외환위기 이후 계열분리,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지분율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된 합법적 경영권 방어수단이라고 분석하였다.
둘째,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 오히려 경영성과(자기자본수익률, 자산수익률)·기업가치(Market-to-book Ratio), 주가수익률, 기업지배구조 점수(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발표)에 있어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가 순환출자규제 도입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순환출자가 경영진을 자본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주므로 순환출자가 있는 기업의 경영성과는 나쁘다’고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다.
셋째, 보고서는 의결권에 대한 방어기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우량기업들이 경영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인 독약증권, 차등의결권 주식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정부의 일률적·사전적 규제방식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에 기반한 대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사전적으로 특정 기업지배구조를 바람직한 지배구조로 정해두고 이에 위배되는 지배구조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근본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시책으로는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고, 기업의 잠재적 가치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적대적 M&A, 적극적 공시, 기업윤리, 경영투명성 강화 등의 방식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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