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아파트)내 민간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8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137개소와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100개소 등 총 237개 보육시설이 국ㆍ공립으로 전환된다.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시설의 경우, 내년 중 기존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보육시설 100여개에 대하여 기존 운영자,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시ㆍ군ㆍ구청의 합의에 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기존시설 운영자에게는 국ㆍ공립 운영자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약 1,700개소가 운영 중이다.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은 입주민들 공동소유의 복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유상 임대하여 사실상 수익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 임대료: 700만~1,000만원(연간), 초기시설투자비: 5,0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2007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보육시설 면적비율만큼 공동주택 소유자별로 나눠서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ㆍ공립화에 따른 신규 및 기존 보육시설의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도 추가로 보조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내 보육시설 국·공립화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사회협약(06.6.20)’에서 보육아동 30%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로 한 협약의 일환으로, 신축 등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예산과 신속한 절차로 질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민간업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매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 이들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무상임대 받아 국ㆍ공립화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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