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일부 무자격 등록자로 인한 입찰질서 문란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법적타당성 및 실행적합성 등의 검토를 마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도입, 부실·무자격 업체의 입찰참여 배제를 위한 등록사항 일제정비 등이 주요 골자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가 개통된 지난 2002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조달업체들은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입찰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등록증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만으로는 실제 생산능력 확인이 곤란하고, 한번 등록하면 무기한 유효하여 등록정보가 부실화되는 문제점 등 현행 등록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맞추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도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 제도가 수많은 조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 정책연구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연구와 2차에 걸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민간전문가 12명과 조달청 본부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의 심의도 거쳤다.
앞으로 조달청은 지금까지 마련된 기본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조달업체 및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달청 이한배 고객지원팀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대한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믿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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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객지원센터팀 사무관 박철웅 042-481-7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