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1. 7.(화)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을 비롯하여 EU·OECD 등에서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정책을 문제삼는 것에 대비,『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재권침해사범 합동단속의 강화, 지재권침해사범 단속성과의 적극적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 등 제3국과의 관계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피해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국 등 외국산 “짝퉁”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음

󰊱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06. 11. 7.(화) 10:00 ~ 12:00, 법무부 대회의실

참가기관 :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지재권 단속 관련 정부부처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 등

󰊲 회의 배경

미국, EU, OECD 등 선진국 및 국제기구는 지속적으로 지재권보호 관련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신인도 및 통상관계 등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특히, 미 무역대표부는 작년에 이어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 수준을 ‘감시 대상국’으로 평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지재권 관련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동남아 등 제3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바, 기존의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과 병행하여 국내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추진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정보통신부·관세청 등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부처들은 꾸준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적지 않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가 부족하여 그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음

따라서, 지재권 침해사범의 합동단속 강화, 중국 등 외국산 “짝퉁”의 집중적인 단속 및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성과의 효과적인 홍보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6. 11. 7.(화) 법무부 주재로 단속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주요 논의 주제

소관부처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현황 및 계획

※ 최근단속사례 소개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유관기관간 협력방안

한·미 FTA 지재권 관련 논의 경과 검토 및 대책방안 마련

󰊴 논의 내용

가. 지재권침해사범 합동단속의 강화

각 정부부처의 지재권침해사범 단속 실적을 소개하고, 단속 관련 애로사항 및 협조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음

기 설치되어 있는 정부합동단속반의 활동을 강화하여 지재권침해사범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함

※ 정부합동단속반 : 대검 주관, 7개 단속 관련 유관기관 참여, 23개청 단속반에 경찰 등 인력 파견

특히,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범죄수익 은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하게 환수 조치하기로 함

나. 중국 등 외국산 “짝퉁”의 철저한 단속

최근 중국 및 동남아권에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상승하고 IT·전자·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나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등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제품 브랜드 모방, 각종 제폼의 디자인 도용, 냉장고·에어컨·LCD모니터 등 각종 모조 전자제품의 생산·유통 등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한편, 중국·동남아산 ‘짝퉁’이 부산항을 거쳐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 이미지가 왜곡되는 측면도 있음

이번 회의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중국·동남아산 “짝퉁” 등 수출·입 위조상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정부 합동으로 실시키로 함

다. 지재권 보호 관련 단속성과의 대외적 홍보활동 강화

우리나라는 관계기관별로 지재권 위반 단속 강화·각종 제도개선 등으로 위조품 근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음

특허청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작년보다 약 3배의 지재권 단속 실정을 거양하였고, 지재권위반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세청은 가짜상품 추적·상표침해 자동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하여 ‘2006년도 지재권보호 최우수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제대로 알리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지재권 보호 관련 단속성과의 대외적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함

라. 기 타

한편, 법무부는 금명간 ‘제2차 지재권 대외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검, 서울중앙지검, 미국·EU·일본 주한공관 및 주한상공회의소 지재권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토대로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관련 국제공조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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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전성원 검사 02-503-7058